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 확인이 중요합니다.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와 계약 당사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최소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근저당이 설정된 집에 이사를 하는 경우 근저당으로 인해 전세 보증금을 완전히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할 때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확정된 날짜에 임대차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확인 도장을 찍어주고,
계약서에 확정일자 번호를 기재합니다. 이후, 이를 지참하여 동사무소나 등기소에서 간단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근저당 설정이 되더라도 우선순위로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등기는 계약서상 계약자가 갖는 권리로,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등기부등본에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권 내역이 기록됩니다. 확정일자와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잇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전입, 확정일자, 실제 거주자에 한해 우선순위 대항권이 주어지지만, 전세등기는 이와 다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